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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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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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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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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경찰,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이틀째 조사…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사고 현장 조사 지속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틀째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다시 방문해 사고 경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CCTV·작업기록 분석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 영상과 작업기록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안전조치 절차, 작업환경 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이행 실태를 분석 중이다. 합동 감식 추진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일정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식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스흡입 경위전날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과정에서 가스를 마셨다. 부상자 상태사고로 부상한 6명 중 청소 작업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이 이뤄졌으나 중태이며, 1명은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중증 상태다. 방재팀원 3명은 경증으로 분류됐다. 수사 방향경찰은 “관계 기관과 함께 감식 일정을 정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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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spc
노동부, SPC 노동자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대책 보고하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14일 면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이날 김 대표와 만나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5월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 본부장은 연속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류 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PC그룹은 공장 사망사고 이후로 9월부터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없애고,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야간근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이번 사망사고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에 자택에서 숨진 점을 들어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시화공장은 9월부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평균 근무시간이 기존 주 52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줄었다"며 "주 6일 근무는 과도기적 방편으로 신규 채용을 거쳐 조속히 주 5일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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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 [ETRI 제공.
사각지대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AI가 먼저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지역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가 실증 운용 중이다.기존의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 위 행인도 위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정 범위 밖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감지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잦았다.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CCTV,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3초 전 예측 경보로 사고 예방이 기술의 핵심은 ‘3초 전 예측 경보’다. AI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경보를 울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3초 전, 교차로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뜨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이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고,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까지 미리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천안역 인근 2곳과 터미널사거리 2곳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개 지점에 설치돼, 우회전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산업 현장에도 확대 적용ETRI는 차량의 움직임을 반대로 예측해 보행자에게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지게차나 로봇,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산업안전형 예지 AI’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연구팀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ETRI 문진영 박사는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교통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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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원에서 확정된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의 상당수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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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재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철거 중 바닥 개구부를 밟고 5.6m 아래로 떨어졌다.
현대차 전주공장서 재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경찰 수사 착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재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재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철거 중 바닥 개구부를 밟고 5.6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안전조치 여부 확인 중”경찰은 현장 작업 당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계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대차 “유가족 위로…필요한 조처 다하겠다”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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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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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산재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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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공사현장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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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기획재정부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확실한 불이익…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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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DL건설
경찰·노동부, DL건설 압수수색…중대재해 법률위반 여부 살핀다 의정부 DL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DL건설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오전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영장 집행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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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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