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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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5시간 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07.03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025.07.02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병기 "李정부 성공 교두보…1년간 분골쇄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이어진 수락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돼달라는 뜻일 것"이라며 "500만 당원과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헌정질서 회복·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다"고 했다. 수락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가 재건의 교두보가 될 1년 간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원내지도부가 전날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려다 이를 철회한 데 대해선 "(해당 법안들을)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3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25.06.09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시사… 4일 이후 거취 주목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거취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의 통화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만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다시 뵙자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 입장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정면으로 반대해왔다.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고 소송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이 원장은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6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로 분류돼 왔다. 한편, 이 원장의 거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오는 4일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직접 보고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4.02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예상치 못한 혼란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또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면서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