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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샷!] "AI 증명사진 내면 탈락입니다" 송고시간 2026-03-06 05:50  가성비·효율성에 취업용 증명사진 AI로 제작 확산 실물과 괴리에 일부 기업 "AI 사진 첨부 시 서류 탈락" "사진관서 과도하게 보정하는 것과 AI 사진 차이가 뭐냐"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사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   이력서 사진 [연합뉴스
“AI 증명사진이면 탈락”…취업 시장에 번진 생성형 사진 논쟁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취업 준비 과정에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증명사진’ 논쟁이 커지고 있다.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활용이 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채용 공고에 “AI 생성 증명사진 제출 금지” 조항을 명시하며 대응에 나섰다.취업용 증명사진은 보통 정장 차림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갖춘 뒤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촬영과 보정 비용을 합치면 1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반면 AI 기반 서비스는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정장 착용 이미지와 스튜디오 배경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일부 앱은 3천 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 전문 플랫폼도 2만 원대 수준이다. 취준생 사이 빠르게 확산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AI 사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취준생 강모(27) 씨는 “AI 프로필로 이미 여러 기업의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며 “취업 사진의 목적은 단정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고 AI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라고 말했다.또 다른 취업 준비생 이모(26) 씨 역시 “이력서에 들어가는 사진은 크기도 작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사진관 보정과 AI 생성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AI 증명사진을 만드는 구체적인 프롬프트도 공유되고 있다.‘정면 상반신 사진 사용’, ‘긴 흑발 스트레이트 헤어’, ‘검은색 정장 재킷과 흰색 이너’, ‘베이지 톤 스튜디오 배경’ 등 세부 설정을 입력해 자연스러운 취업용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업 “사진 자체보다 신뢰 문제”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AI 사진 자체가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원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한 중견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면접장에서 실제 모습과 사진 사이의 괴리감이 크면 다른 서류 내용도 과장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인사 담당자는 “사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면 충분하지만 성의 없이 찍은 셀카나 과도하게 편집된 이미지는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스타트업 HR 담당자 역시 “지원자 10명 중 3~4명은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유의 이질감 때문에 티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사람처럼 생성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전 속 규정 모호성사진업계에서는 AI 이미지가 사람의 분위기나 직종에 맞는 인상을 완전히 구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반면 AI 연구자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실제 촬영 이미지와 AI 생성 이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의 최병호 연구교수는 “프롬프트 설정과 반복 작업을 통해 상당히 정교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와 실제 촬영 사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보정과 생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사진을 일괄적으로 탈락 사유로 삼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모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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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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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종료, 보완 방안 발표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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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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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한양의 수도성곽' 중 인왕곡성 구간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내년 최종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착수6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조선의 수도 방어 성곽이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초안을 낸 이후 자문과 검토를 거쳐 보완한 최종본이다.유네스코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함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18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조선 수도 방어 체계의 집약체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시대 수도 방어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행정 중심지인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 비상시를 대비한 산성인 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보호 시설을 갖춘 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이들 성곽은 계곡과 능선을 포함해 축성한 포곡식 성곽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방어 체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전통의 창의적 계승이자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평가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능성 인정지난해 이코모스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자문기구와 사전 논의를 통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등재 불가’ 딛고 두 번째 도전한양의 수도성곽은 사실상 두 번째 도전이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올랐으나 2017년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을 철회했다. 북한산성 역시 2018년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세 성곽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묶어 재도전에 나섰다. 다만 국내 절차 마지막 단계인 ‘등재 신청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완충구역·개발 관리 계획 보완당시 위원회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기준 명확화, 개발 예상 구간에 대한 관리 계획과 법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여러 차례 수정됐고, OUV 설명과 유산구역 범위, 등재 조건 등이 보완됐다. 이코모스는 수정된 신청서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세계유산 현황과 향후 일정한국은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처음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포럼과 부대행사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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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구인 기업의 입장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써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1차로 검토해 걸러주는 '에잇폴드 AI'라는 업체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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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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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한국 야구대표팀 류현진이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지인 사이판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9
16년 만에 태극마크 단 류현진 “책임감 무겁다…볼넷으로 흐름 내주지 말아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류현진이 대표팀 복귀 소감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가 열리는 사이판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류현진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대표팀의 중심 투수로 활약한 뒤 메이저리그 진출로 한동안 대표팀과 거리를 두었다. 오랜 공백 끝에 합류한 이번 대표팀에 대해 류현진은 “앞선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선수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신 것 같다”며 “몸을 만드는 데 여유가 생겨 효율적이고, 선수들을 만나보니 분위기도 좋다”고 말했다. 한국 야구는 2013년, 2017년, 2023년 WBC에서 세 차례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류현진은 “밖에서 응원만 하다 보니 결과가 더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고참급 선수로 뽑힌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팀 합류는 류현진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는 “경쟁력이 있다면 대표팀에서 다시 뛰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다”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생각한다.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사이판 캠프에서 류현진은 투수 조장을 맡아 후배들을 이끈다. 그는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제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승낙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캠프의 1차 목표는 ‘빌드업’이다. 류현진은 “당장 실전 훈련보다는 컨디션 회복과 기초 체력 강화가 우선”이라며 “따뜻한 환경에서 공을 던지며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수진의 맏형으로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볼넷 관리였다. 류현진은 “볼넷으로 스스로 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며 “홈런은 맞을 수 있지만, 볼넷은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넘겨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항상 후배들에게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며 “언제든 편하게 다가와 캠프 기간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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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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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판다
한중 환경 당국, 판다 추가 대여 논의…양국 환경 당국 논의 시작 한국과 중국 환경 당국이 6일 판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 국가입업초원국에서 류궈훙 국장과 면담하고 "양국의 판다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판다 공동 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016년 3월 판다 1쌍(아이바오와 러바오)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7월 낳은 새끼가 재작년 4월 중국에 간 푸바오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23년 7월에도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또 낳아 현재 국내에 총 4마리의 판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 기후부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은 전날 양국(국립공원공단과 국가입업초원국)이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따라 한국 국립공원과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를 '자매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 중 핵심 기착지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37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양국은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보호지역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날 중국 생태환경부와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다. 양국은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와 같은 대기 분야를 넘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장관회담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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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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