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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1천577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 명단 공개 신규 공개 규모와 기준서울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 지방세에서 1천만 원 이상 미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사전 통지와 납부 유도 과정서울시는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천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39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후 소명 불충분·미납 상태인 1천577명에 대한 명단이 최종 공개됐다. 체납 현황과 주요 법인·개인신규 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1천232억 원이다. 개인은 1천78명으로 736억 원, 법인은 499개사로 49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자이언트스트롱㈜으로 51억 원을 미납했다. 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 27억 원, 유한회사 젠틀가이 26억 원 순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대표 이경석 씨로 47억 원의 개인지방소득세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분포전체 신규 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1명(15.2%)이었다. 중소 규모 체납자가 다수이지만 고액 체납자 비중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응 조치서울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나 압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 강조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 세금 징수는 조세 정의를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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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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