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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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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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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은?…36%는 '알고리즘 기준 미공개' 국내 온라인몰 중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정렬·노출하면서도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 온라인몰 50곳을 대상으로 한 리뷰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총 7개 분야의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인 온라인몰 중 33곳(66%)은 리뷰를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18곳(36%)은 알고리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은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상단에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해 표시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단 4곳뿐이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 세포라(Sephora)는 대가성 리뷰인 경우 이를 알리는 문구(incentivized)를 표시하는 동시에 해당 리뷰를 제외한 리뷰만 볼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알고리즘 기준 설명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리뷰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온라인몰의 균형 있는 리뷰 정책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반품과 품질 관련 분쟁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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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사기
한국소비자원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 인스타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랄프로렌, 칼하트, 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알렸다. 사칭한 브랜드별로는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도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 비중이 68.9%에 이르고, 30대는 22.2%였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직접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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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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