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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州)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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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1심 법원에서 증언하는 모습을 담은 법정 스케치. [로이터=연합뉴스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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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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