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9)
경제(0)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025.12.03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5.09.23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2025.09.19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에 신뢰 잃어…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리고,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2025.08.11

의협 "정은경 사과, 정부 책임 자인…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적"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 특례를 결정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의료 개혁 과정에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사직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안을 발표했다. 복귀안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 준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해 주고, 수련 도중 입대 시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도 제대 후에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전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환자 단체 등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8.08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 겪은 환자·가족 진심으로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담아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2025.08.07

사직 전공의들, 몸담았던 병원으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때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7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첫 회의…의정갈등 국민에 사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월 23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처음 가동됐다. 매주 1차례 회의를 열다 지난 5월 30일 이후엔 줄곧 서면으로 대체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행히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여러 보건의료 단체와 만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전공의 수련협의체에 대해 이 차관은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는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