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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3.17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6.01.08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2025.11.21

검찰총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 국민 보호하는 2차 저지선" 강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