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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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수도권 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되면서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연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80%·40%로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에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천만∼3천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완료됐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면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