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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서 '캐리어 속 여성 시신' 발견
“캐리어 시신, 폭행 사망 정황”…수사 방향 전환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이 단순 시신 유기를 넘어 폭행에 따른 사망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피의자 진술 확보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해자 A씨의 딸 B씨와 사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취지로 공통 진술했다.경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사건의 성격을 단순 유기에서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현재까지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사용된 도구,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부검 통해 사인 규명…수사 핵심 전환점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부검 결과는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용 혐의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CCTV 분석으로 신속 검거…유기 정황 확인사건은 전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시신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로 특정됐다.경찰은 행적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과 사위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 착수 약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또한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이동한 뒤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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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서천
서천서 부패한 두 살 여아 시신…20대 부모 시체유기 혐의 충남 서천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이의 20대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청의 신고를 접수했다. 아이의 거주지인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을 찾은 경찰은 집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두 살 여아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로,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지 시일이 한참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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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전광훈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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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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