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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발전과 기반조성 등 기본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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