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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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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 특정해 징벌적 손배 언급한 적 없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대기업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대련'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통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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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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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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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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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고흐
고흐의 기억, 얼마면 돼? 폐관 위기의 반 고흐 미술관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흐’는 어떻게 기억되어 있을까?‘고흐’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AI가 세상의 질서를 새로 쓰고, 숫자와 효율이 모든 가치를 대신하는 시대이지만, 고흐 그림의 기억을 돈의 가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뉴욕타임즈」의 기사 속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이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이 재정위기를 맞았다. 미술관은 작품 보호와 관람객·직원의 안전을 위해 약 1억400만 유로(약 156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건물이 50년을 넘어 심각하게 노후화되었으며, 국가 지원이 없다면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와의 2년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비용 분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미술관은 매년 850만 유로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낡은 시설을 고치고 보존 장비를 교체하려면 1100만 유로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미술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법적인 절차가 시작됐고, 재판은 2026년 2월에 열리게 되었다. 이곳에는 반 고흐의 그림 200여 점, 드로잉 500점, 그리고 거의 모든 편지가 있다. 1962년, 조카 빈센트 빌렘 반 고흐가 국가에 모든 유산을 기증했다. 그때 정부는 건립과 유지를 약속했다. 1973년 문을 연 뒤, 이곳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기관이 됐다. 2017년에는 260만 명이 찾아와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 5700만 명이 다녀갔다. 운영비의 85%를 입장료와 민간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줄면 언제든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숫자,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 존재한다 결국, 정부와 법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수익 계산은 필요하다. 정부는 돈 계산을 하고, 미술관은 약속과 예술의 시간을 계산한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그림 한 점밖에 팔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았다. 세상에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난 화가의 작품이 돈이 없어서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은 그의 생전 삶보다 더 쓸쓸하게 다가온다. 만약 이 미술관의 문을 닫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라지는 것이 정말 미술관뿐일까? 예술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돈으로만 매길 수 없다. 고흐 미술관의 존폐는 네덜란드만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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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공사현장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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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박미선
박미선, 건강검진서 유방암 초기 진단 "심각한 상황 아냐" 최근 들어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개그우먼 박미선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에 따르면 박미선은 올해 초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미선은 현재 방사선 치료를 모두 마친 뒤 약물 치료를 계속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미선 씨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를 갖고 있다"며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미선의 건강 이상설에 남편인 개그맨 이봉원도 6월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잘 치료받고 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충전하고 있다”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동료 개그우먼 조혜련도 18일 MBC 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출연해 "사람들이 미선 언니의 근황을 궁금해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다"고 언급했다. 개그우먼 이경실도 SNS를 통해 “동생에게 전해주려고 수박 물김치를 담갔다. 핑계 삼아 너무 보고 싶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외로워 말고 그저 몸만 생각했으면 한다”며 박미선 건강 회복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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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아파트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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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대통령
李대통령 "자살 방치하면서 저출생 논의, 모순…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살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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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의사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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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이태원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 실종 후 사망…"트라우마 장기 관리해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실종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직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현장 투입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소방서 소속 A(30)씨는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생은 실종 직후 인스타그램에 "저희 형은 소방대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반장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밝혔다. 2017년 입직 후 줄곧 구급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참사 직후 2022년 11월 3차례, 12월 2차례 등 총 5차례 '찾아가는 상담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 상담사가 각 소방서를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PTSD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2022년 11월 3차례, 12월 1차례 등 총 4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소방청의 진료비 지원도 받았다. 이처럼 A씨에 대한 상담 지원은 참사 발생 직후인 2022년에 몰려 있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도 매년 참여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A씨는 별도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A씨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 현장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행 지원 체계가 단기 위주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11 등 외국 참사 사례를 보면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한다"며 "치료 기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피해자의 취약성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적 참사 지원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업무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라며 "치료를 개인 선택 문제로 두지 말고, 건강검진처럼 기간을 나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은 업무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강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다"며 "자체 시스템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 창구를 많이 만들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142명은 병원 연계 진료를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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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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