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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인도 없는 도로 걷던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새벽 시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경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8㎞/h 속도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70㎞/h로 규정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왼쪽으로는 하천이, 오른쪽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인도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인적이 드문 일방통행로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유재영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왼편으로 가로등이 50m마다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지점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웠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의 속도는 68km/h였고, B씨와 충돌 시점 사이 정지거리는 2025m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차량 주행속도인 68km/h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35m로, 사고 당시의 정지거리(2025m)는 이보다 짧았다"고 설명했다.

5시간 전

'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꺼졌다…바람 잠잠해져 빠른 진화 이틀 동안 민가 근처까지 번졌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29일 오후 1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의 주불 진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피해 규모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팔달초, 매천초 등 7개 대피소에 남아있던 주민 214명은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휴교령이 내려졌던 3개 학교는 30일부터 정상 등교한다. 대구시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정확한 피해를 집계해 피해 복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 파괴로 인해 장마철 풍수해가 우려되는 만큼 응급 산림 복구책 등 관련 작업을 이어간다. 산불로 인한 재가 만들어낼 수질 오염 대책도 대비 중이다. 산불 수사 주체인 북구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은 신속한 실화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등산로가 아니며 평소 주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농로다. 이곳은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른 입산 통제 구역으로, 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명령 기간 실화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산림 당국은 밝혔다. 이번 산불은 민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민가까지 침범하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산불을 조기에 진화한 데에는 풍속, 지리적 영향과 전날 야간 산불 진화작업 등이 도움이 됐다. 전날 낮 시간대 순간최대풍속 10∼15㎧까지 치솟던 일대 바람은 저녁 시간대가 되며 1∼3㎧로 잠잠해졌다. 산불 발화지점은 금호강과 낙동강 지류와 맞닿은 곳으로 헬기가 왕복 10분 간격으로 담수를 할 수 있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전날 저녁부터 바람이 많이 약해지며 야간 진화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야간에 진화를 위해 투입된 수리온 헬기 2대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부 능선에서 불이 시작돼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및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진화 시간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청도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는 산불에 대응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분께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당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도 불어닥쳐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강풍을 타고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도 나타났다.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최초 발화지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동에서는 불길이 민가 가까이 접근해 인근 지역인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도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한때 2천명이 넘는 주민이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악조건의 날씨로 진화율은 전날 오후 8시 기준 19%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몰 후 야간 진화에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빠른 작업이 이뤄졌다. 여기에 바람도 평균풍속 1㎧ 이내로 잦아들어 29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를 대거 투입했고 이날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2025.04.29

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홍준표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바로 받아들일 것" 홍 후보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2년 동안 끌어오던 의료계 파동을 돌아보니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4가지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4가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후보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의료계에서 4가지 현안을 하루속히 풀면 즉시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등과 만나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의협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 "관료는 '1+1=2'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1+1'이 100도 되고 1천도 되는 게 정치"라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러 왔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무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대구시장으로 있다 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다"며 "안 듣고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2025.04.22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공판 전 취재진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 전 촬영이 허가돼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퇴정한 뒤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5.04.21

전장연, 4호선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시위 참가자들 일부가 오전 8시 45분께 탑승을 시도해 승강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연신 "나와라"를 외치며 경찰,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위로 지하철 문이 제때 닫히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등을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04.21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4.17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