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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달라진다…신분증만으로는 신규 가입 안 된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개통할 수 없으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입·번호이동 대상…기기 변경은 제외새 제도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인증받아야 한다.다만 동일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강화된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 가능성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자의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발급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정부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휴대전화가 금융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개통 단계의 보안을 강화해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6시간 전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