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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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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치과진료 부작용·진료비 문제 등 피해구제 신청 35% 증가"치과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과 진료비 문제를 호소하며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과 진료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6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작년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은 1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5건)보다 34.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403건(63.5%)이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었고,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이 201건(31.7%)이었다.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 201건 중에서는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16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료 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도 33건(16.4%)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을 치료 유형별로 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111건(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뒤로 보철 34건(16.9%), 교정 29건(14.4%) 등의 순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 사례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는 39.3%였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ㆍ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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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허경영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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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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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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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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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미국
美 국방부 기자들, 보도통제 거부…출입증 반납하고 집단 퇴거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반발하며 출입증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 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줄줄이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 알자지라, BBC, 연합뉴스 등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국 언론도 출입증을 다수 반납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조차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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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고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몇 달째 강세인 달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5일 산지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다.
국내 계란 80% ‘밀집사육’서 생산…“포장지에 사육환경 표기해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 10개 중 8개가 가장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계란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 표기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각번호 4번, 마리당 0.05㎡ 환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106억8천499만1천개 중 81.9%인 87억5천337만1천개가 ‘난각번호 4번’을 부여받았다.난각번호 4번은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 불과한, 가장 밀집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뜻한다. 껍질엔 표기, 포장엔 미표기현재 계란의 난각번호는 껍질에만 표시되며,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때 볼 수 있는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필요”임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란 포장지에도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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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허경영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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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윤석열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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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대통령실
대통령실, 특활비 역대 정부 첫 공개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보 공개 취지를 설명하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나 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의 집행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한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장소 내역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이제껏 집행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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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정은경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 겪은 환자·가족 진심으로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담아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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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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