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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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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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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혔다.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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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낙태죄 개정 시한 임박한데…국회는 '직무유기'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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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따응이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요금 감면…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공공자전거 활성화와 양육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시의원(은평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17명의 시의원이 발의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상 다자녀 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수는 약 160만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천원, 2시간 2천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저출생 시대 당위성이 있다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회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혜 대상 파악과 감면율 결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4월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가족권'을 새로 만들었다. 또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해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신규 요금제를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 도입된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는 작년 말 기준 2억2천만건을 돌파했다. 약 15년간 시민 한명이 20번가량 따릉이를 이용한 셈이다. 2024년 일평균 이용 건수는 12만건, 운영 대수는 4만5천대로 2010년보다 각각 290배, 10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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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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