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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19시간 전

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방식 공개 의무화"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인공지능(AI) 사업자가 학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라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파악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