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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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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허경영
허경영 '영성상품' 네잎클로버 2백만원…우유 '불로유' 식품위생법 조사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이다.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10여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된 이후로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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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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