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9)
정치(85)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국회에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0

李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9.08

李대통령 "야당 의견 많이 들을 것…과한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8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청년변호사 모임 새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보완수사는 국민의 안전판”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새변은 26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부실 심화 우려새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지연과 ‘수사 핑퐁’ 문제가 심화됐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전체 사건의 13.4%에 달한다.새변은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배제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 유지가 약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문제로 형사부 기능까지 없애선 안 돼”새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부 차원의 보완수사·지휘 기능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보완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역설했다.새변은 “과거 일부 특수부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이유로 전혀 다른 민생 사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구상에도 우려를 표했다.“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목적은 권한 분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6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