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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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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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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대전 도심 속 한밭수목원 [대전시 제공.
축구장 270개 규모 숲의 효과…대전, 기후대응숲 이후 미세먼지 경보 급감 대전시에 조성된 기후대응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도시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며 도시 환경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9.3㏊ 도시숲, 축구장 270개 규모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을 목표로 국비를 포함해 총 182억원을 투입, 19.3㏊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270개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도시숲 지역, 미세먼지 농도 큰 폭 감소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조성된 지역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숲이 공기 중 오염물질 확산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곰솔·메타세쿼이아 등 미세먼지 흡착 수종 식재기후대응숲에는 곰솔, 잣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등이 식재됐다. 이들 수종은 잎과 가지로 미세먼지 이동을 차단하고, 거친 잎 표면과 수피에 먼지를 흡착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특성을 지닌다. 1㏊ 규모의 숲은 연간 약 46㎏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경보, 3년 새 34회에서 7회로실제 수치 변화도 뚜렷하다. 기후대응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2023년 34차례에서 지난해 15차례로 줄었고, 올해는 7차례까지 감소했다. 도시숲 확충이 체감 가능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산업단지·공원 중심 추가 조성대전시는 올해 판암근린공원(1㏊), 탑골근린공원(1.5㏊), 사정근린공원(3㏊), 대청댐 여수로 유휴지(6㏊) 등에 기후대응숲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해 대덕산업단지(0.5㏊), 매봉근린공원(1㏊), 갑천생태호수공원(1.5㏊), 용산동 유휴지(0.4㏊) 등 4곳에 추가로 청정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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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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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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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반복수급자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기일 내 미납하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325건 ▲ 2022년 1만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올랐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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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국민연금 개혁 (PG)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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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육아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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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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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갯벌
우리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 심사…2단계 무안·고흥·여수 등 우리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확대 등재할지 심사하는 전문가 현지 실사가 마무리됐다.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 Phase Ⅱ)를 현장 실사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여 종이 살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이자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2번째 자연유산이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상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추진 중이다. 2단계에서는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과 충남 서산 갯벌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미 등재된 서천 갯벌과 전북 고창 갯벌, 보성·순천 갯벌은 물새의 이동 범위와 서식 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유산의 완충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실사에는 자연유산 분야 연구자인 바스티안 베르츠키 씨, 타라스 싱 베인스 씨가 참여했다. 바스티안 베르츠키 씨는 갯벌 1단계 등재 때도 현지 실사에 나섰다. 두 전문가는 순천 갯벌과 신규로 신청한 갯벌 4곳을 둘러보고, 각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유산의 가치와 완전성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유산 주변의 지역 주민과 전문가, 관리 담당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 실사는 세계유산 심사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 중 하나다. 실사 내용을 포함해 서류 심사, 패널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내린다. 등재 여부는 2026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최근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까지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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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핑크퐁
더핑크퐁컴퍼니, 연내 코스닥 상장 도전…증권신고서 제출 '아기상어'로 잘 알려진 더핑크퐁컴퍼니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2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핑크퐁컴퍼니는 "19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며 "연내 상장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연내 상장에서 200만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희망 공모가는 3만2천∼3만8천원이며, 공모 예정 금액은 640억∼760억원 수준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4592억∼5453억원까지 전망됐다. 요 예측은 다음 달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반 청약은 11월 6∼7일 진행된다. 공동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다. 2010년 설립한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 베베핀, 씰룩 등 유명 글로벌 IP를 제작해 왔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44개국에서 25개 언어로 7천편이 넘는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연결 기준 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8억원으로 371% 늘었다. 특히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콘텐츠인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는 58개월 연속 전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의 유튜브 누적 조회 수는 1800억뷰, 구독자는 2억8천만명, 모바일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5억3천만건임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축적된 성공 IP 데이터와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평균 2∼3년마다 신규 IP를 꾸준히 선보이며 반복 가능한 흥행 모델을 구축해왔다"며 "자체 개발 중인 AI(인공지능) 번역·더빙 툴 '원보이스'(OneVoice)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등 AI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국어 현지화 역량까지 더해 해외 매출 비중을 76%까지 끌어올렸다"며 "콘텐츠 중심 구조를 통해 매출 내 콘텐츠 비중도 68%까지 높여 수익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더핑크퐁컴퍼니는 IPO(기업공개) 공모자금을 IP 제작 프로세스 고도화, 프리미엄 애니메이션 제작, 글로벌 LBE(공간 기반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IP 성공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을 넓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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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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