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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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분 전

하루 온열질환자 200명 넘어…7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8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역대 가장 더웠던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2018년 8월 3일(229명) 이후 처음이다. 당시 8월 1일(216명), 2일(250명)에 이어 사흘 연속 환자가 200명을 넘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온열질환자가 4일 43명 이후 매일 조금씩 늘었고, 7일에 105명으로 늘더니 전날 두 배로 급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께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찍었다. 인천과 부산도 기온이 각각 35.6도와 34.8도까지 올라 1904년 8월과 4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대전도 36.3도로 1969년 1월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온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86명)의 2.5배에 달했다. 2018년(7월 20일 현재 1012명)과 비교했을 때 누적 환자 수 1천명 돌파 시점은 12일 이르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날 충남 공주시에서 발생한 1명을 포함해 총 8명 발생해 지난해(3명)의 3배에 가깝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남성 145명, 여성 93명)이었다. 이 가운데 65.5%인 156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가운데 77.2%가 남자(948명)였고, 환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33.6%)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57.1%)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8.7%), 논밭(14.4%) 등 실외(81.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5.07.09

찜통더위로 전국 온열질환자 속출…지난해보다 83% 많아 일찍부터 시작한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에서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 사망자는 7명이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85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9명보다 390명(83.2%) 많은 숫자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보다 2배 이상이다. 전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온열질환 사망자 2명은 전북 전주, 경북 영덕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올해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열탈진, 열사병 20.1%, 열경련 13.7%, 열실신 9.8% 순이었다. 전체 환자의 33.3%가 65세 이상이었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날까지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이 25.6%로 가장 많았고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2025.07.07

무더위 속 건강 지키려면…"커피·맥주보단 물·이온음료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낮 시간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1일 의료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탈진,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열탈진은 일사병으로도 불리며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피부가 창백해지며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탈진 증세가 느껴지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과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다.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샤워하면서 체온을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고동률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지속해서 체온이 상승해 발생한다"며 "온열질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응급 질환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치사율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에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어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억지로 먹여선 안 된다. 의식이 없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곳에 지내면서 위험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게 좋다. 덥다고 해서 시원한 맥주나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 커피 등을 마시면 체온 상승이나 이뇨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폭염 시에는 생수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25.07.01

온열질환 감시 5일 앞당겨…역대 최장기간 감시체계 여름이 일찍 찾아온 만큼 질병관리청이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이 15일 시작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높은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4명으로,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남자(78.5%)가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천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았다. 주로 실외 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529명(14.3%)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엔 외출을 자제한 채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