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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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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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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2024년 10월 21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그리피스천문대에서 열린 귀화 선서식에서 새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 2025.9.18.
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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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이재용
이재용 장남, 해군 장교 복무 위해 美 시민권 포기…"모범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이씨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 예정이다.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생활 기간은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이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 시 결정된다. 이씨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한편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 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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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투표
대선 재외투표 118개국 223개 투표소서 치러진다…본인 확인 증명서 지참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로 총 223개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을 대상으로 39개가 설치됐고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설치됐다. 선관위는 공관 사정에 따라 투표소 운영 기간이 하루에서 엿새까지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유권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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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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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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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김준형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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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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