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오마카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

경제(1)

문화(0)

사회(3)

정치(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0)

"오마카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

경제(1)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4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간 이미지

2025.12.18

위약금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0.22

SSG
SSG닷컴, 창립 11주년 행사...30일까지 ‘럭키 100원딜’ 이벤트 SSG닷컴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그로서리 상품을 100원에 득템할 수 있는 ‘럭키 100원딜’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 상품으로 ▲오쏘몰 이뮨 멀티비타민 미네랄(30개입2박스) ▲정관장 홍삼정(240g) ▲조선호텔 한우 오마카세 세트(500g) ▲프리미엄 애플망고(3.5kg) ▲알마스 캐비아 3종 선물세트(15g3개) ▲로얄오차드 프리미엄 티팟 차 선물세트 등 10~20만원대의 고단가 상품 6종을 준비했다. 해당 상품을 선택한 후 100원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미당첨 시 결제금액 100원은 SSG머니로 돌려준다. 21일부터 27일까지는 타임특가 행사도 열린다. 매일 오전 9시부터 그로서리 상품 2개를 선정해 파격가에 선착순 판매한다. 삼다수, 사조참치, CJ햇반, 코카콜라제로 등 인기 신선·가공식품을 쓱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재은 SSG닷컴 영업마케팅팀장은 “창립 11주년 기념 마지막 행사 주간인 만큼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21

‘모수 서울’ 재오픈 공사현장. / 안성재 유튜브 채널 갈무리
"나도 가볼까?" 모수 재오픈 기대에 가격보고 화들짝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안성재 셰프의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재오픈을 앞두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던 ‘모수 서울’은 최근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해 복귀를 알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에는 ‘모수 서울’의 예약 일정이 22일부터 열려 있지만, 현재 예약은 비활성화 상태다. 특히 이번 재오픈에서는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Dinner Tasting Course) 오마카세만 운영될 예정이며, 1인 가격은 42만 원으로 책정됐다. 테이블당 주류 반입 시 20만 원의 콜키지 비용이 부과되며, 최대 와인 1병만 반입할 수 있다. 한국 유일 미쉐린 3스타, 새로운 시작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에서 국내 유일의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안 셰프는 2015년 미국에서 ‘모수 샌프란시스코’를 오픈한 뒤 8개월 만에 미쉐린 1스타를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CJ제일제당의 투자를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모수 서울’을 개점했다. 이후 미쉐린 1스타, 2스타를 거쳐 3스타를 획득하며 국내 최정상급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안 셰프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며 CJ제일제당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새로운 도전을 예고한 그는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모수 서울’의 공사 현장을 공개했다. 그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선호해 한적한 장소를 선택했다"며 "유능한 건축사무소와 함께 멋진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수 서울’의 채용 공고를 게시하며 본격적인 재오픈 준비에 나섰다. 그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할 모든 포지션을 찾고 있다"며 지원을 독려했다. 미쉐린 가이드에서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으로 평가된다. ‘모수 서울’이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면서, 국내외 미식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시간 이미지

2025.03.04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