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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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사회 영원히 격리, '무기징역'" 자신과 동갑내기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수천만원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이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시간 전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25

오피스텔 시장, 공급 절벽·규제 강화 속 ‘구조적 회복’ 기대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발간한 「2025 국내 오피스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19년 11만6천실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만5천실에 그쳤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6만1천실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거주 선호와 임대수익률 회복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도심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2%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람코는 “수익형 주거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이 가져올 수요 이동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일반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오피스텔과 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되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람코 관계자는 “공급 절벽 속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은 주거 대체 수요와 투자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규제 강화 국면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3중 규제’ 비껴간 타워팰리스?… 강남·여의도도 자유지대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지만 초고가 오피스텔과 상업지역 주상복합은 여전히 거래가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틀을 피해간 이른바 ‘사각지대’가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의 기준이 더 넓다 보니 대부분의 초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가 대표적이다. 전용 84㎡ 아파트가 40억원을 호가하지만 상업지역에 자리해 가구별 대지지분이 15㎡ 이하인 경우 허가 없이 거래된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남동의 ‘한남더힐’은 연립주택 동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한남더힐은 올해 전용 243㎡가 175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타워팰리스 오피스텔은 전용 75㎡가 20억5000만원, 187㎡가 49억원에 거래되며 1년 새 4억7억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규제를 피한 오피스텔은 각종 금융 제한에서도 예외다. 비주택으로 분류돼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되고, 실거주 의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953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 거래량뿐 아니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지난 3분기 0.11% 오르며 전국 평균 하락세와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설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며 “초고가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은 “규제 회피 수요가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지만 환금성과 세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며 “단기적 수요 이동이 장기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2025.10.20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 규모…4년 새 20%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18만8천여 필지로 증가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466필지로 19.6%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33조4천억…아파트 보유 필지 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중국인 필지 보유 1위, 미국인은 면적 1위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 보유 면적은 2천121만㎡로 집계됐다.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의 보유 필지는 6만2천733필지였다. 국토부, 외국인 투기거래 기획조사 강화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55%)을 차지했으며, 2023년 토지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2024년에도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192건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해야”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9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산다"…경기도 작년 1인 가구 177만명 경기도에서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1인 가구 증가가 지역 사회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1인 가구, 177만 가구로 급증경기도가 24일 발표한 「2025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77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559만 가구 가운데 31.7%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1인 가구 800만 가구 중 약 22.1%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셈이다.전년 171만 가구에서 6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는 뚜렷하다. 특히 2020년 서울을 추월한 이후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도시 집중과 교통망 확충, 직장·교육·생활 기반이 경기도로 확장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군별 분포 특징시군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 1인 가구 수가 집중됐다. 수원(10.4%), 성남(7.6%), 고양(7.3%), 화성(7.0%), 용인(6.2%) 순으로 상위 5개 도시가 전체 도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반면, 전체 가구 대비 비율로는 양상이 달랐다. 가평(39.4%), 연천(38.9%), 동두천(38.0%)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군부대·공공기관 단신 거주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과천(17.4%), 의왕(23.8%), 남양주(25.8%) 등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 면적 60㎡ 이하가 3분의 2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은 소형화 경향이 뚜렷했다. 주거 면적별로는 4060㎡ 이하가 36.0%로 가장 많았고, 2040㎡ 25.5%, 6085㎡ 23.9%였다. 전체 1인 가구의 66.7%가 60㎡ 이하 규모 주택에 거주했다.이는 1인 가구의 생활 패턴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 임대주택 수요 증가, 원룸·오피스텔 시장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소득 수준 양극화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원 미만이 2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300만원 22.3%, 100만200만원 19.7%, 300만400만원 16.6%, 400만~500만원 7.0%, 500만원 이상 8.6% 순으로 집계됐다.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한편, 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1인 가구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이는 1인 가구 내 소득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며, 정책 수립 시 계층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정책적 함의전문가들은 경기도 내 1인 가구 증가가 단순한 통계 현상을 넘어 주거, 복지, 고용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젊은 세대의 독립, 고령층의 단독 생활, 이혼·별거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 가구의 분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번 통계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1인 가구, 대응은 과제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1인 가구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거·소득·생활 양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도정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고령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주거 안정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25.09.24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