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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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