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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트의 모습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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