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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한의약 원외탕전실 약침 안전기준 강화…3주기 평가인증 2029년까지 한의약 원외탕전실에서 만드는 약침의 안전 강화 등을 담은 3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원외탕전실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을 뜻한다. 즉 공간 제약이나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 밖에 따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정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전반을 평가하고자 2018년 9월 처음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3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 평가를 강화했고, 행정 절차도 합리화했다. 약침은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약침 조제 용수, 공기조화시스템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의 기준을 신설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매년 실시'에서 '격년 실시'로 바꾼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탕전실 측에서는 정부 인증을 받아도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현재 인증률이 낮은 편"이라며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인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기관은 22곳(1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연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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