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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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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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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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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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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국민연금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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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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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올해는 얼마? 똑똑한 연말정산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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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고가 찍은 금값…골드바 판매액 연일 신기록금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은행권의 금 관련 투자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골드뱅킹 잔액은 처음으로 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골드바 판매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금에 이어 은까지 투자 열기가 확산되며 실버바 판매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2천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 1조1천393억원 대비 11일 만에 974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올해 들어서만 4천545억원이 늘어났다. 골드뱅킹은 통장을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방식으로 2023년까지 5천억6천억원대에서 머물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4월 말 1조1천25억원까지 오른 뒤 주춤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 현물 기준 온스당 360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금값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지난 12일 1㎏짜리 금 현물이 1g당 16만51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9.1% 오른 수준이다. 지난 9일에는 16만7740원까지 오르며 2월 고점인 16만8500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값 급등으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며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바 판매액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11일 골드바 판매액은 373억1700만원으로 집계돼 불과 열흘 만에 8월 전체 판매액 373억7500만원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 2월 기록한 882억93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누적 골드바 판매액은 362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 1654억원의 2.2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 100억원대를 돌파한 이후 200억원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올해 2월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3월부터는 200억3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에 이어 은도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 8월 10억5900만원으로 처음 월 10억원을 넘어섰다. 이달에도 11일 동안 7억5100만원어치가 판매돼 8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누적 실버바 판매액은 49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8억원 대비 6.2배 증가했다. 또한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실버뱅킹 상품 ‘실버리슈’ 잔액은 지난 11일 81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00억원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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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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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일본
日공무원 급여 34년만에 최대 인상폭 검토…초임은 5∼6%대 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34년 만의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이번에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행정직 기준)으로 3.62%를 권고했다. 3%를 넘는 인상폭은 1991년도 3.71%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한국으로 치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거치는 대졸 종합직 초임 인상 폭은 5.2%, 고졸 일반직 초임 인상폭은 6.5%로 각각 제시했다. 취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층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을 택하면서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원은 보너스와 직책 수당도 일부 증액을 요청했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행정직(평균 연령 41.9세)의 평균 연봉은 714만3천엔(약 6천699만원)으로 26만3천엔가량 늘어난다. 인사원의 급여 권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는 관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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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의료비
"의료수가 체계 재검토해야…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졌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어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고 가산율을 적용해 행위 수가를 계산한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면서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전문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며 "가산율도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신설해 종류가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에 대해서도 각각 외래 진료로의 전가를 방지하고 예외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우선 확립하고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량과 의료비 통제를 어렵게 함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우선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더라도 진료비 증감을 수가 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강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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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고시…올해보다 290원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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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국세청 세무조사 (PG)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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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김국일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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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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