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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관세 더 강력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관세와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08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은 집권 2기 1년간의 성과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과 국경 통제를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연설 분위기는 정책 설명을 넘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집 성격이 짙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관세 성과 전면 배치…“경제 반전의 원동력”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관세 정책과 직접 연결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반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관세”라고 주장했다.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증가, 군사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범죄 감소, 에너지 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 대미 투자 증가 등을 열거하며 관세 수입이 국가안보와 산업 재건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이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고 있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구매 여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불법이민 강경 기조 재확인…SAVE 법안 촉구이민 문제는 연설의 또 다른 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DHS) 예산의 전면 복원을 요구했고, 투표 등록 및 투표 시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장난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연방 차원의 사기 조사와 범죄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힘을 통한 평화”…이란에 강경 경고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인질 송환을 성과로 제시했다.특히 이란을 향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또한 서반구 안보 전략을 강조하며 마약 카르텔 대응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사례로 들었다. 중간선거 전초전 성격이번 국정연설은 정책 수정이나 완화 신호 없이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를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세와 이민, 강경 외교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향후 선거 구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2.25

美법원, 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송 기각...“구체적 사실·증거 부족” 판단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직 엔지니어 이직이 발단xAI는 지난해 9월, 자사 AI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xAI는 이들이 자사 모델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오픈AI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침해 사실과 사용 정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다만, xAI가 보강 자료를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각하’ 성격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머스크, 오픈AI 상대 추가 소송 진행 중일론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xAI와 OpenAI 간 법적 공방은 AI 산업의 핵심 인재 이동과 기술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2.25

美, 쿠팡 관련 301조 조사 가능성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사안을 계기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파급력은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USTR에 조사 요청을 한 것이 근거다.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 후 보복 관세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과거 중국을 상대로 한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글로벌 관세와 301조 병행 카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는 한편,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병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이 가운데 301조는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꼽힌다. 쿠팡 사안이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워싱턴에서 제기된다.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입장은 법사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USTR이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조사 개시 자체가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실질적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후속조치 면밀 파악”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해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 실무협상단은 최근 미국 측과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1·2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심광물 블록 참여, 가격 하한제는 신중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관련해 한국은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되 국익을 기준으로 최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가격 하한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중국의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한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6.02.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2.2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05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