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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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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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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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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치과진료 부작용·진료비 문제 등 피해구제 신청 35% 증가"치과 진료를 받은 뒤 부작용과 진료비 문제를 호소하며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치과 진료와 관련한 피해 구제 신청이 모두 6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4건에서 2023년 168건, 작년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은 1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5건)보다 34.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403건(63.5%)이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었고,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이 201건(31.7%)이었다. 진료비 관련 구제 신청 201건 중에서는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16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치료 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도 33건(16.4%)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을 치료 유형별로 보면 임플란트 치료가 111건(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뒤로 보철 34건(16.9%), 교정 29건(14.4%) 등의 순이었다. 진료비 관련 분쟁 사례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는 39.3%였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 내용과 기간, 단계별 비용 등을 기록한 문서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치료 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ㆍ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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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헬스장
"헬스장 1년 끊었는데 폐업·환급 거부…장기결제 신중해야" 일부 헬스장들에서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하고는 폐업으로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들이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195건에서 2023년 1424건, 지난해 1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668건)를 차지하고, 필라테스 20.6%(10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843건)이 대다수였다.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39만3천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측은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를 결제한 직후 헬스장을 폐업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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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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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kt
KT, 지난해 서버 대량 해킹 파악하고도 은폐 정황…정부 "엄중히 보고 있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음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도 별다른 신고 없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는 지난해 감염 사실을 은폐한 데 이어 올해 SKT 사태 이후 당국의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해,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KT는 단말과 기지국 간,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지만,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다.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SMS 등 결제를 위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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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신세계 면세점 로고 [신세계 면세점 제공]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권역 철수 결정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DF2(주류·담배)권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DF1권역을 반납한 데 이어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연이어 인천공항을 떠나는 흐름이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2권역의 영업을 내년 4월 27일까지 유지한 뒤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요 고객의 구매력 감소로 적자가 심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23년 객단가 연동 방식의 임대료 계약을 맺었으나, 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서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 폐점에 이어 인천공항 DF2 철수를 단행하게 됐다. 남은 사업장은 인천공항 DF4(패션·잡화)와 명동 시내점 두 곳이다. 회사는 “명동점과 DF4권역에 집중해 체질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DF1권역 사업권을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반납했다. 신세계에 이어 신라까지 철수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신라가 반납한 DF1권역에 대해 연내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천공항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신라·신세계의 철수 이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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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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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위약금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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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캄보디아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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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여전히 불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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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철수…"과도한 임대료에 손실 커"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갈등 끝에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로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배경으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 소비패턴의 변화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과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재입찰 시 임대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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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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