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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5.10.20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철수…"과도한 임대료에 손실 커"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갈등 끝에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로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배경으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 소비패턴의 변화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과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재입찰 시 임대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5.09.19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공정위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필라테스 가격 공개하라" 행정예고 앞으로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예식장·스드메 사업자들은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기간·보장금액 등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5.08.28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SKT 위약금 면제에 이통3사 공격적 마케팅…방통위, 실태점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에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실태점검을 펼치고 있다. 앞서 4일 SK텔레콤이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탈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 마케팅 임원을 소집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임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날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마케팅 행태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KT는 유통망 고객 대응 시나리오에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주는 이유는 '우린 막을 수 없다'는 구조 신호다' 등의 멘트를 포함해 영업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갤럭시 S25(256GB 모델)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5만~15만원대에 판매됐다. 출고가 135만3천원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10만9천원 요금제 기준)을 제외하면, 8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한편 위약금 면제 첫 날인 지난 5일 SK텔레콤 가입자는 3865명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경쟁사의 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신고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08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