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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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한국가스공사,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0일 대구 본사에서 안전의식 제고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국 사업소장, 안전‧청렴 관련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안전‧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안전‧청렴 실천을 위한 구호 제창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적극 나서자고 다짐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엄수 및 적극적인 사전 위험성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 입을 모았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안전과 청렴은 가스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에너지 파수꾼이 되자”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 등급 상승하는 등 안전·청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2025.03.11

아워홈, 제조공장 전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획득 아워홈(사장 이영표)은 안전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아워홈은 전 제조공장이 정부에서 발급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정을 받은 공장은 계룡공장, 구미공장, 안산공장, 용인1공장, 용인2공장, 음성공장, 제천공장까지 7개 제조공장이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사업장에 수여되는 것으로, 안전관리와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에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아워홈은 소비자와 임직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위험요소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 △정기 및 비정기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의무와는 별도로 모든 제조공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산업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모든 제조공장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 제조 문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