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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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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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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이통사 해킹 언제까지? 이미 수천만 개인정보 빠져나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주요 통신사에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고객의 대부분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KT의 경우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보안업계 전문가는 "굵직한 사건이 알려졌을 뿐 이통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날로 발전하는 해커들의 공격 수준을 뛰어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지속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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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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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kt
KT 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100% 보상책 강구"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해당 이용자들에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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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SKT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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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SKT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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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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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 이달 중 SKT 제재 수위 판가름…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SKT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의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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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김만배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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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이재용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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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skt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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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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