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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이종간 장기이식 첫 정식 임상 착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세계 첫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과학적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임상은 미국 바이오기술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주도한다. 이 회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 신질환(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xenotransplant)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첫 수술은 뉴욕대(NYU)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환자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EXPAND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생물학적제재 허가 신청(BLA)을 위한 기반 연구로 분류된다. 인간 유전자 6개 추가, 돼지 유전자 4개 비활성화이식에 사용된 장기 ‘유키드니(UKidney)’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이다. 인간의 면역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됐고,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반응을 줄이고 장기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NYU 랭곤 헬스 이식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이 초기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참여 환자가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정적 사용’ 넘은 첫 정식 임상그동안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으나, 모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허가 아래 진행된 실험적 치료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동정적 사용’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FDA 미승인 의약품을 무상 제공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돼지 장기 이식은 대부분 수개월 내 실패로 끝났다.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0대 환자는 271일간 생존했지만, 지난 10월 장기 기능 저하로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번 임상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장기이식, 즉 이종이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정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미국의 또 다른 생명공학기업 이제너시스(eGenesis)도 자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향후 몇 달 내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인류는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오랜 의학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16시간 전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