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6)
경제(9)

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26

남성 육아휴직 찬성 81%인데 권장은 46%…“인력 공백 부담이 현실 장벽”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지만 실제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도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선임연구위원과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 수용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와 실제 조직 내 권장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1.4%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 35.7%, ‘상당히 그렇다’ 27.8%, ‘약간 그렇다’ 17.9%로 집계되며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직장 동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크게 낮았다.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쳤다. 이는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비율인 63.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연구진은 육아휴직이 추상적 제도로 논의될 때는 지지도가 높지만, 실제 동료가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부담과 인력 공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료의 육아휴직이 현실화되면 업무 분담 증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성과 압박 등 구체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권장 휴직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동료에게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육아휴직을 권장한 비율이 30.2%였지만, 여성 동료에게 같은 기간을 권장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선호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민간기업 종사자들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고정관념도 영향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 역할 인식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지지 수준은 낮아졌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를 넘어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6.24

일본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확대…장기근속 시 월 20만엔 차이 일본 기업에서 규모가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월급 차이가 20만엔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으로 여성 평균 월급 29만6천600엔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남성 평균 월급이 32만4천500엔, 여성은 25만5천500엔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격차 확대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지목된다.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5.3년, 여성 10.4년으로 약 5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도 남성 12.2년, 여성 9.6년으로 격차가 존재했지만 대기업보다 차이는 작았다.연령별 임금 구조에서도 격차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확대됐다.2529세 구간에서는 남성 월급이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약 2만엔 정도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55~59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51만엔대, 여성은 31만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까지 벌어졌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낮은 수준관리직 진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종업원 5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소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승진 구조와 장기 근속 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문화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20

기피 부서 공무원 '인사 혜택'…승진 근속기간 단축·특별승진도 정부가 재난 안전과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기피 부서로 꼽히는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한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를 예방하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3년으로 설정된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12.31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2025.12.17

구직급여 오른다…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기간 연장 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행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이를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5.12.16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간소화 민원 신청의 큰 변화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요구되던 각종 서류 제출이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마이데이터와 고용24를 연계하기로 하면서 신청 절차가 한층 간단해진다. 37종 서류 자동 연계그동안 신청자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연계로 이런 서류 37종이 자동으로 전달된다.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에 적용되며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 과정의 실질적 개선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퇴사를 증명하려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 정보가 대법원에서 고용24로 바로 전송된다. 절차가 짧아지고 오류도 줄어든다. 시범운영과 확대 계획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유급휴업지원금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와 실업급여 신청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36종 더 열린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 현황 중심이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 등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해 지역·진로 유형·희망 직종별 추천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히 취업 공백기 청년들을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 프로그램도 확대될 예정이다. 
2025.12.03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해수부, 12월 8일부터 부산 사무실 이사 시작…연말 개청식 해양수산부가 부산 사무실로의 이사 작업을 다음 달 8일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달인 12월 셋째 주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을 열어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맞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빌딩(별관)을 임시청사로 임차해 사무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 건물 모두 KTX를 탈 수 있는 부산역과 가깝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이전을 당부했다. 해수부의 대부분 부서는 본관에 자리 잡고 별관에는 주로 강당과 회의실이 마련된다. 올해가 가기 전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해수부 직원 800여명이 부산으로 옮겨간다. 해수부 측은 맞벌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우선 혼자 이사하는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직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발표 이후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한 직원이 10여명으로 평소보다 많았지만 우려할 만한 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 휴직 신청자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부산에 새로운 청사를 세울 계획이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