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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15일 풀려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대상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된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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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중대재해 근절 해법을 찾아서
내일 임시 국무회의…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다.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60여 건의 심의 안건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사면은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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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윤미향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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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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