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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뺏길 수 없어…분노 과소평가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5.12.08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9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이종간 장기이식 첫 정식 임상 착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세계 첫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과학적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임상은 미국 바이오기술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주도한다. 이 회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 신질환(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xenotransplant)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첫 수술은 뉴욕대(NYU)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환자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EXPAND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생물학적제재 허가 신청(BLA)을 위한 기반 연구로 분류된다. 인간 유전자 6개 추가, 돼지 유전자 4개 비활성화이식에 사용된 장기 ‘유키드니(UKidney)’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이다. 인간의 면역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됐고,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반응을 줄이고 장기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NYU 랭곤 헬스 이식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이 초기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참여 환자가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정적 사용’ 넘은 첫 정식 임상그동안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으나, 모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허가 아래 진행된 실험적 치료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동정적 사용’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FDA 미승인 의약품을 무상 제공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돼지 장기 이식은 대부분 수개월 내 실패로 끝났다.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0대 환자는 271일간 생존했지만, 지난 10월 장기 기능 저하로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번 임상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장기이식, 즉 이종이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정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미국의 또 다른 생명공학기업 이제너시스(eGenesis)도 자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향후 몇 달 내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인류는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오랜 의학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2025.11.04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집단행동 미동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감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6월 1심에서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5.10.29

트럼프, 또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하지 마세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임신부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마세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이 타이레놀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우익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기사 링크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열·통증 발생 시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의 발언에 보건·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FDA도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안전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의료계에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가 최근 FDA에 안전라벨 변경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벨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10.27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방탄소년단 RM, 생일에 서울아산병원·고려대의료원 1억원씩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이 12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국내 병원 2곳에 거액을 기부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RM은 생일인 이날 서울아산병원에 후원금 1억원을, 고려대의료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각각 기부했다. RM은 "생일을 맞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다"며 "치료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RM의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불우한 환자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료원도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