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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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수련협의체, 전공의 복귀방안 논의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해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지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단축은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저희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지원 여부에 대해 대전협 차원의 지침을 내릴지와 관련해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방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5.07.25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