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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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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안 받는다' 문구 게시한 성동구 성수동 카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중국인 손님 안 받아요' 서울숲 카페…성동구청장 "업장 설득 노력" 서울 성수동 한 카페의 문구 하나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감정을 자극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한 줄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영업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리한 반중(反中) 정서와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성수동 ‘노차이나존’ 논란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자 A씨는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손님들의 불편함 때문”이라며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갈등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카페 내부에는 별도의 공지문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내국인이었다. 논란은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불붙었다. 1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의 영상은 중국과 미국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곧 국내에서도 ‘역수입 논란’으로 번졌다. 행정의 한계와 여론의 분열성동구청은 논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법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SNS를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이 업장을 방문했지만, 영업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종차별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는 간다. 얼마나 민폐가 심했으면 그랬겠나”라는 반응과 “중국이 ‘한국인 금지’를 내세운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라는 비판이 맞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국뽕에 빠진 차별”이라는 비판과 “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적 쟁점…“사적 자율도 한계 있어”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상거래 논란을 넘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해 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본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는 “사적 영업이라도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차이나존’은 과거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과도 비교된다. 일부 자영업자의 불편함 호소가 인권 문제로 번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선택은 결국 ‘혐오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도시, 시민의식의 시험대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혐오를 방치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파도에 휩쓸린다”며 “경제적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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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이임사 하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특검, ‘이종섭 도피’ 수사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전 장관 내일 소환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말부터 진행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보고·지시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 절차와 대통령실 역할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법무·외교 라인 줄소환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된 상태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차례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섭·김계환 동시 조사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6번째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 준비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PC 하드디스크를 이날 제출받는다. 김 위원은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PC를 교체한 바 있어, 특검은 하드디스크 분석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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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외교부장관
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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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대통령실
장관급 인선 발표…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3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개 부처 및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인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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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키오스크
시각장애인 70% "키오스크보단 직원 직접 주문이 편해"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는 사람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올해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한 장애인은 모두 161명이었다. 이들은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44.8%)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기관 4천여곳 중 78.7%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들은 같은 질문에 기관들보다 27.6%포인트(p)나 낮은 51.1%만 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지 물은 결과, 조사대상 기관 4천여곳 중 93.8%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더 나아가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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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 표지 이미지
1세대 패션디자이너의 삶…안도현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여성들은 엉덩이와 허벅지의 곡선이 도드라지는 판탈롱 나팔바지에 환호했다. 스커트와 드레스를 던져버리고 나팔바지를 입으면 자유와 환희가 몸에 감기는 것 같았다." 시인이자 소설가 안도현의 신작 '판탈롱 나팔바지 이야기'(몰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판탈롱 나팔바지를 한국에 유행시킨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조경희(1928∼2018)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실제 있었던 사실이 바탕이지만, 허구와 상상을 대폭 섞어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내용이 상상에 기반한다는 점을 독자에게 환기하려는 듯 책의 주인공 이름은 조경희가 아닌 '조방아'다. 조방아는 일제강점기 마산고녀(고등여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재봉을 즐겁게 배우며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운다. 그 꿈은 결혼해 밀양에서 시집살이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아들을 낳은 조방아는 밀양에 양장점을 열어 꿈에 그리던 옷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입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의 옷에 사람들은 열광한다. 이후 조방아는 관계가 나빠진 남편과 헤어져 언니가 있는 서울에서 패션 공부와 사업을 이어간다. 이 시기 천주교도가 된 조방아는 자기 세례명 요세피나에서 딴 예명 '조세핀 조'로 활동한다. 그는 1963년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양복 재단과 재봉 과정을 수료한 뒤 수천 명의 재학생 중 30명가량만 갈 수 있는 디자인과에 진학했다. 이후 최우수 학생 특전으로 프랑스로 건너가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에게 특별수업을 받는다. 책은 단순히 조방아의 삶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옷에서 얼마나 큰 영감을 느꼈는지 서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했다. 전체적으로 전기소설의 형식이지만, 조방아의 내면을 표현하거나 의복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대목은 시처럼 읽힌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니다. //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 옷을 보면 안다.", "몸은 옷을 원하지만 / 옷에게 칭얼대지 않는다. / 옷이 와서 몸을 감싸줄 때까지 / 몸은, / 기다린다."(본문에서) 안도현은 '작가의 말'에서 책의 형식이 이처럼 독특한 이유를 "특정한 장르의 형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쓴 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작가는 또 "소설인 듯하면서도 소설이 아니고, 동화인 듯하면서도 동화가 아니고, 에세이인 듯하면서도 에세이가 아니고, 시인 듯하면서도 시가 아닌 형식"이라며 "그래서 행과 연, 단락과 문단을 만드는 기준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안도현은 조경희의 시댁이 있던 밀양에 방문했다가 조경희의 아들이자 전직 국가인권위원장인 헌법학자 안경환을 만났다고 한다. 이 만남에서 조경희의 삶에 대해 듣게 된 안도현은 안경환의 허락을 구해 이 책을 펴냈다. 조경희는 미국에서 노년기를 보내다가 말년에 귀국해 2018년 눈을 감았다. 작가는 책의 말미에 조경희의 분신인 조방아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했다. "조방아는 살아서 문장의 주어가 된 적이 없다. 평생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서술어로 살다 갔다. 세상의 모든 주어는 자기가 문장을 이끌어간다고 믿고 서술어를 지배하고 길들이고 다듬으려고 한다. 조방아는 서술어의 마음으로 옷을 만들었다. 주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서술어였다. 조방아는 서술어가 되어 주어의 본질을 바꾸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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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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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교실
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결정 뒤집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는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해 이날 결정문을 배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한 데서 비롯됐다. 전원위 10명 중 8명은 기각,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2명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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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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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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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7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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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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