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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찬성 81%인데 권장은 46%…“인력 공백 부담이 현실 장벽”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지만 실제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도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선임연구위원과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 수용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와 실제 조직 내 권장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1.4%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 35.7%, ‘상당히 그렇다’ 27.8%, ‘약간 그렇다’ 17.9%로 집계되며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직장 동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크게 낮았다.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쳤다. 이는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비율인 63.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연구진은 육아휴직이 추상적 제도로 논의될 때는 지지도가 높지만, 실제 동료가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부담과 인력 공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료의 육아휴직이 현실화되면 업무 분담 증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성과 압박 등 구체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권장 휴직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동료에게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육아휴직을 권장한 비율이 30.2%였지만, 여성 동료에게 같은 기간을 권장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선호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민간기업 종사자들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고정관념도 영향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 역할 인식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지지 수준은 낮아졌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를 넘어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2시간 전

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천만원 분할 지원 출산가정 지원 확대천안시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크게 높인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향의 배경기존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상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지급 기준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절차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문의 및 기대 효과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산 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