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 망치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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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2분 전

"서울 대형병원, 커튼 너머 보호자 모르고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 이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중 환자의 보호자 존재를 모른 채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 피폭량이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피폭자의 피폭 영향을 평가하는 유효선량은 0.12m㏜로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물러 있었고, 방사선사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암치료용 선형가속기를 가동해 발생했다. 보호자는 치료 중임을 인지하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대기했다. 결국 보호자는 치료 시간인 151초동안 방사선에 노출됐다. 피폭 사고를 일으킨 병원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해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교육 및 종사자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시간 전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18시간 전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8시간 전

[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19시간 전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권영세 "SKT 사고대응, 최악 중의 최악…문 닫아도 안 이상해"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대응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SKT가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SKT는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해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를 향해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 본인 인증 등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리라"며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1

새벽 인도 없는 도로 걷던 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60대 '무죄' 새벽 시간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경 경기 가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68㎞/h 속도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 당시 새벽 시간으로 B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70㎞/h로 규정속도 또한 준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도로 왼쪽으로는 하천이, 오른쪽으로는 절벽이 있었고 인도 또한 설치돼 있지 않아 평소 인적이 드문 일방통행로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유재영 변호사는 "새벽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B씨의 복장도 어두운 색이어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도로 왼편으로 가로등이 50m마다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지점 가로등이 고장나 어두웠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보행자를 최초 발견한 시점의 속도는 68km/h였고, B씨와 충돌 시점 사이 정지거리는 2025m로 파악됐다. 유 변호사는 "차량 주행속도인 68km/h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35m로, 사고 당시의 정지거리(2025m)는 이보다 짧았다"고 설명했다.

2025.04.30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4-30%2F2a1f9300-9d19-4036-a3cf-fa4f99081699.webp&w=3840&q=100)
"SKT는 과연?"... '집단소송' 부른 해외 통신사들 결말전 세계를 강타한 통신사 및 금융기관 대상 해킹 사건들이 기업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며 거대한 법적 파장을 불러왔다. 국내에서 일어난 SK텔레콤 사건과 더불어 해외에서는 T-모바일, 옵투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그 결과 막대한 합의금과 강도 높은 규제 압박을 받아야 했는데 이들의 사례는 보안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 손실과 평판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통신사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고 정부 당국 역시 기업에 고액의 벌금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T-모바일, 7600만 명 정보 유출 사건 2021년 8월 미국 T-모바일은 해커 존 빈스가 시험용 서버의 취약점을 노려 시스템에 침투하면서 총 7천6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는 물론 단말기 식별 정보까지 포함된 이 유출은 T-모바일의 반복된 보안 실패로 비판을 받았다. 사건 직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연방 법원 집단소송으로 통합됐고, 2022년 7월 T-모바일은 소비자들과 총 3억5천만 달러의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금은 역대 최대급 규모로 평가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향후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 추가 지출을 약속했다. T-모바일은 이후에도 각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벌금 및 보안 감사 의무를 부과받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 옵투스, 980만 명 정보 유출 및 대규모 소송 진행 중 2022년 9월 호주 2위 통신사 옵투스는 인증 절차 없이 공개된 API 취약점을 통해 외부 해커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총 98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면허증 번호나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되었고 피해자 중 약 280만 명이 신원도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몸값 1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호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피해 규모로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2023년 4월 슬레이터앤고든 로펌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약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정부는 옵투스를 법적 책임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방법원 제소, 벌금 부과 절차에 돌입했고 통신법상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도 집단소송은 증거개시 절차를 포함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유출 피해 대응의 핵심… 선제적 보안 투자와 신속한 공개 위의 사건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기업의 사전 보안 조치 부족과 해킹 후 대응의 적절성이다. T-모바일은 과거 해킹 전력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을 방치했고, 옵투스는 기본적인 인증 절차조차 없는 시스템 설정으로 정부의 질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피해 발생 이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여론과 법적 책임의 강도는 달라졌다. 또한 이들 사건은 집단소송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의 법적 책임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T-모바일은 수억 달러 합의에 이르렀고, 옵투스는 아직도 법정 공방 중이다. 집단소송의 성패는 피해자 범위의 인정과 기업의 과실 입증, 그리고 실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SKT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SK텔레콤 역시 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대응에 나섰다. 복수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소송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SKT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쟁점이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책임 회피보다는 조속한 공개와 보안 개선이 신뢰 회복의 관건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집단소송제도 개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5.04.30

유영상 SKT 대표 "전 가입자 2500만명 정보유출 가능성 대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로 SKT망 사용 알뜰폰을 포함한 전 가입자 2500만명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전하며 "20일 오후 2시 (경영진) 전체회의를 할 때 해킹에 대해 늦었지만 바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이 기업 규모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가 부족한 점을 질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 3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을 들어 SK텔레콤이 600억원대로 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점과 올해 정보보호 임원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뿐 아니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합하면 80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해킹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BPF도어(BPFDoor) 공격이 지난해 국내 통신사에 감행됐다는 점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해킹 주체를 북한이라고 볼 증거가 작다고 보나"라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