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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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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임오경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국회의원은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 ▲전통무예 교육지원 ▲각종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통무예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법에서는 전통무예를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정함으로써 K-콘텐츠로서의 무예의 문화적 고유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임오경 의원은 "전부개정안의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의원은 “문체부에서도 본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만큼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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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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