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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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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신임 법관 676명 가운데 355명이 로펌에서 일한 경력을 가졌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 Ai 이미지 제작(SNN)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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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9.25 / 대법원 제공.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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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유담
유승민 딸 유담씨, 인천대 교수 된다…무역학부 전공 2개 강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씨가 대학교 교수가 된다. 22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유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정식 임용돼 다음달부터 강단에 오른다. 유씨는 2학기부터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천대에서는 이전에도 28세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어 유씨가 최연소 임용 교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해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씨는 아버지인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함께 유세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인천대 관계자는 "유씨가 전임교원으로 합격했다"며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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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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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조국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조국 포함…사면·복권 유력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 중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 안팎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남아있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이 유력해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 중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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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조국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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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대법원
대법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5명 채용…"업무 필요한 편의 제공"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 5명이 최종 합격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받은 뒤 9월 1일자로 임용된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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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의사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임박…60%는 일반의로 재취업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했지만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은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가 전체의 68%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117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는 각각 1312명, 712명이었다. 전체 재취업자를 제외하면 사직 레지던트 중 3392명은 여전히 의료기관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이 임박했지만 대다수의 사직 전공의는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24일에 마감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 조사에서는 참여자 710명가량 중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뒤 석 달간의 추가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김선민 의원은 "사직한 전공의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해있고 심지어 상당수가 위급한 중증 환자가 주로 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아닌 의원급에 취업해있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하며 이들을 위한 특혜를 베풀어야 하나"라며 "대선 이후 의료대란 문제에 이 부분도 함께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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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검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90명 신규 검사로 임용…6개월 수습 법무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에서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실무기록 평가와 조직역량 평가 등을 거쳐 이날 임관한 검사는 남성 49명, 여성 41명이다. 최근 3년간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의 연간 임용 인원은 2023년 76명, 지난해 93명, 올해 90명이다.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가까이 실무 수습 등을 받고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사 90명을 임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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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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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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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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