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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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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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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SNN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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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AI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경기도 제공.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경기도 ‘거래 안전망 솔루션’ 본격화 경기도가 전세 계약 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에 착수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활용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국비 12억 확보…내년 하반기 구축 목표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위험도 자동 분석솔루션의 핵심은 임차인이 계약 전 집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AI가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채무 상태 같은 개인정보 항목은 당사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분석·제공된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감시…사기 조기 차단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허위 소유권 이전, 권리 침해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림을 보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불안 속 실수요자 보호 강조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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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집값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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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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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구로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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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호우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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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대책에는 ▲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한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경청해 향후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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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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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HUG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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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 출시LX하우시스가 인테리어 성수기 봄 시즌을 앞두고 전∙월세 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LX Z:IN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LX하우시스가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은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시 가장 많이 협의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바닥 및 도배 공사임을 감안해 바닥재∙벽지 제품 조합으로 구성됐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는 베스트셀러 제품인 ‘지아자연애’ 바닥재와 ‘베스띠’ 벽지의 조합으로 구성된 ‘일반형’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뉴청맥’ 바닥재와 ‘휘앙세’ 벽지로 구성된 ‘실속형’ 등 두 가지로 선보인다. ‘일반형’과 ‘실속형’ 패키지 모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와 디자인이 조합된 ▲미니멀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모던 스타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패키지 상품인 ‘일반형 - 미니멀 스타일’의 경우 ‘지아자연애그레이 콘크리트’와 ‘베스띠테라코타 화이트’로 조합, 최근 대세로 떠오른 화이트·그레이 계열의 색상 맞춤으로 깔끔하면서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톤온톤(유사 컬러 배치)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상품은 봄철 전·월세 거래 성수기를 맞이해 선보이게 됐다”며, “빠른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과 깔끔한 집을 원하는 임차인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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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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