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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교원 절반, 학생에게서 폭행 직간접 경험…민원 두려워 미신고" 송고시간 2026-04-15 10:56  한국교총, 계룡 고교생 사건 후 설문조사…"학생부 기재해야"   남학생_여자선생님 교권 침해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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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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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일간 르몽드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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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10월에만 23조4천억원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한동안 주춤했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다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 수요 증가와 함께 달러 대체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5대 거래소, 넉 달 연속 거래 증가29일 한국은행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규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했다. 10월 거래대금 23조4천억원…넉 달 만에 3.3배스테이블코인 월간 거래대금은 올해 6월 7조1천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7월 11조3천억원, 8월 12조1천억원, 9월 16조9천억원, 10월 23조4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불과 넉 달 만에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10월 거래대금은 올해 2월(24조6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기대감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12월(31조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평균 거래도 동반 확대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6월 2천380억원에서 7월 3천632억원, 8월 3천911억원, 9월 5천632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7천5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환율 1,400원 돌파가 촉매거래 반등의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이 지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347.1원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해 9월 말 1,400원 선을 넘어섰고, 10월 추석 연휴 이후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비트코인 최고가도 시장 온기 확산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달아오른 점도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내년으로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조율 중이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핀테크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 차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업계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은 어려워졌고,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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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안 발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인 설계를 놓고 업계 안팎의 이견이 첨예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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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ai저작권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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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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