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
경제(3)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행안부 조직개편 발표…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AI정부실' 신설 5일 행정안전부가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사라지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국으로 이뤄진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을 받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정부에서 한층 진화한 AI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바뀌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계획된 일정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들어선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되고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
2025.11.05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