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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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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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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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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교원 절반, 학생에게서 폭행 직간접 경험…민원 두려워 미신고" 송고시간 2026-04-15 10:56  한국교총, 계룡 고교생 사건 후 설문조사…"학생부 기재해야"   남학생_여자선생님 교권 침해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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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규제는 풀되, 책임은 더 무겁게”…네거티브 전환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AI, 바이오, 플랫폼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사전 허가 중심 규제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혁신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세월호 사례로 경계선 제시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말해놓고도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며,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책임 강화형 완화’라는 방향성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규제 특구’ 확대 제안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규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해 산업 분산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규제 특구는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각 충돌 속 정책 설계…위원회 구성 완료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규제 체계 전환 논의는 단순한 완화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안전 기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입법과 행정 적용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 중심’ 원칙이 구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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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트럼프, 2기 첫 주한美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지명
주한미국대사 공백 해소 수순…한미 고위급 소통 복원 기대 미국이 장기간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을 해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간 외교 채널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위급 상시 소통 창구가 다시 가동될 경우, 그간 지연돼 온 주요 현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한국계 인사인 스틸 지명자는 미 의회 경험과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1년 넘은 ‘대사 공백’…외교 채널 단절 우려주한미국대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조셉 윤, 케빈 김, 제임스 헬러 등이 차례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았지만, 상시적 고위급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특히 중국과 일본에는 트럼프 2기 초기에 대사가 파견된 반면 한국은 공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이슈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현안 산적’ 상황…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연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비롯해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 대미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변수로 인해 주요 의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사 공백에 따른 외교력 공백도 함께 지적돼 왔다. 정치인 출신 강점…의회 연계 외교 기대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의 정치인 경력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와 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핵잠 도입이나 원자력 관련 권한 문제, 비자 제도 개선 등은 미국 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민감한 이슈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협력 복원 변수…부임까지는 시간 필요스틸 지명자가 과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최근 다소 동력이 약화된 3국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실제 부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사 인준 절차를 고려하면 상원 승인 등을 거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명 이후 부임까지 약 5개월 정도가 걸린 바 있다.외교부는 스틸 지명자에 대해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하며, 한미 관계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사 공백이 해소될 경우 한미 간 소통 구조는 기존 ‘비상 체제’에서 ‘정상 체제’로 전환되며, 주요 외교·안보·경제 현안 전반에 걸쳐 협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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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 급감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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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 ⓒ클립아트코리아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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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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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이재명 대통령 “수급불안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위기대응 수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다.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언급…헌법상 초강수 카드긴급재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실제 발동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언급은 정책 대응의 강도를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소수·헬륨까지 관리 강화…‘전시 수준 대응’ 주문정부는 핵심 원자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각 부처에는 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종량제 봉투 논란 “재고 충분”…지자체 협력 강조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가짜정보 확산 경고…수사기관 대응 지시정부 대응과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급 점검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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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6.3.18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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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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