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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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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송영길
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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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휴대전화 중독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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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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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 앞두고 분주한 선관위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여야, 첫 전국 단위 민심 대결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차량 유세와 거리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공개 연설이 제한된다.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전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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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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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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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교원 절반, 학생에게서 폭행 직간접 경험…민원 두려워 미신고" 송고시간 2026-04-15 10:56  한국교총, 계룡 고교생 사건 후 설문조사…"학생부 기재해야"   남학생_여자선생님 교권 침해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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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규제는 풀되, 책임은 더 무겁게”…네거티브 전환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AI, 바이오, 플랫폼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사전 허가 중심 규제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혁신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세월호 사례로 경계선 제시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말해놓고도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며,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책임 강화형 완화’라는 방향성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규제 특구’ 확대 제안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규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해 산업 분산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규제 특구는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각 충돌 속 정책 설계…위원회 구성 완료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규제 체계 전환 논의는 단순한 완화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안전 기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입법과 행정 적용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 중심’ 원칙이 구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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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트럼프, 2기 첫 주한美대사에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지명
주한미국대사 공백 해소 수순…한미 고위급 소통 복원 기대 미국이 장기간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을 해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간 외교 채널 복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고위급 상시 소통 창구가 다시 가동될 경우, 그간 지연돼 온 주요 현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한국계 인사인 스틸 지명자는 미 의회 경험과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1년 넘은 ‘대사 공백’…외교 채널 단절 우려주한미국대사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조셉 윤, 케빈 김, 제임스 헬러 등이 차례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았지만, 상시적 고위급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특히 중국과 일본에는 트럼프 2기 초기에 대사가 파견된 반면 한국은 공백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이슈의 외교적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현안 산적’ 상황…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연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비롯해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 협력, 대미 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다만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변수로 인해 주요 의제 논의가 지연되면서, 대사 공백에 따른 외교력 공백도 함께 지적돼 왔다. 정치인 출신 강점…의회 연계 외교 기대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의 정치인 경력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와 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핵잠 도입이나 원자력 관련 권한 문제, 비자 제도 개선 등은 미국 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민감한 이슈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협력 복원 변수…부임까지는 시간 필요스틸 지명자가 과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최근 다소 동력이 약화된 3국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실제 부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사 인준 절차를 고려하면 상원 승인 등을 거쳐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명 이후 부임까지 약 5개월 정도가 걸린 바 있다.외교부는 스틸 지명자에 대해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하며, 한미 관계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사 공백이 해소될 경우 한미 간 소통 구조는 기존 ‘비상 체제’에서 ‘정상 체제’로 전환되며, 주요 외교·안보·경제 현안 전반에 걸쳐 협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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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 급감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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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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