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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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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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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의협회관
의협·전공의협, 정은경 후보자 소식에 "의료체계 회복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기대감을 표하며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금의 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불신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며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가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향후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전날 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 후보자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향후 어떤 의료 개혁이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이 절대 희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치료 접근성 개선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 확신한다"면서 정 후보자에게 의료 공백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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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의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발표…내년 인원도 3058명으로 확정될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와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천명 늘렸지만,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마쳤으나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정도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의대협회도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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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의대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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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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