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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조치보다 적용 범위와 기준을 넓힌 음주운전 재범 차단 정책이다.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 시 몰수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검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다. 음주운전 감소, 재범률은 제자리대검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재범률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11만7천여 명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2015년 44.42%, 지난해 43.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몰수 대상과 처벌 기준을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 적용, 구형·선고 연계 강화대검은 법원의 선고가 검찰 구형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해당 가중 요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해 법원이 요청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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