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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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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이재명시대 1111
[이재명 시대] ⑪ 사법개혁 추진…검찰·법원 대변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대법관 증원, 기소청 전환 등 강도 높은 개혁은 물론 그에 뒤따르는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사법개혁 완수" 천명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 '검수완박 시즌2' 될까…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타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정부 시절에도 검수완박을 두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속도조절론'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임기 초반부터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은 것처럼 수사기관 간 권한 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되려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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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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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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