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저작권원시귀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

경제(0)

문화(0)

사회(1)

정치(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0)

"저작권원시귀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

경제(0)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1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대법원 [연합뉴스 자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시간 이미지

11시간 전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